[안내] "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, 세부사항"개정 안내(2025. 1. 1. 시행)
- 관리자
- 2025-0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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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.1. 시행되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와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및 관련 Q&A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주요 내용 | 시행일 |
고시 | •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•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 등 | ’25.1.1. |
세부 사항 | • 장기근속 장려금 계속근무 인정 예외사유 확대 • 배치가산의 가산인력 근무시간 인정기준 명확화 |
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유드립니다.^^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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